맨시티, EPL 재정규정 위반 유죄에 항소…"반박 불가 증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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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체스터 시티 홈 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
    맨체스터 시티 홈 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재정 규정 위반과 관련해 제기된 거의 모든 혐의에서 독립 조사위원회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맨시티는 2일(이하 현지시간) "프리미어리그 징계와 관련한 리그 독립 조사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포괄적인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법률, 원칙 및 사실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해당 판단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리그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우리는 무죄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단의 모든 입장을 뒷받침하는 반박할 수 없는 방대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우리는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계속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L도 이날 맨시티의 항소 사실을 알렸다.

    앞서 EPL은 이 사안을 조사한 독립위원회가 2009-2010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9시즌에 걸친 맨시티의 리그 재정 규정 위반 혐의 전부와 조사 비협조 관련 혐의 4건 중 3건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독립조사위원회는 맨시티가 여러 상업 파트너와 실제 합의 내용을 왜곡한 '허위' 계약을 맺어 매출을 부풀리고 비용을 인위적으로 줄였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풀리거나 줄인 금액은 9억파운드(약 1조6천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PL 항소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영국 BBC에 따르면 항소 심리는 시작된 날로부터 12주 이내에 종료돼야 하며, 결정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전달돼야 한다.

    맨시티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1일을 기준으로 하면 12월 24일까지는 심리를 마쳐야 한다.

    다만, BBC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기한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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